통일부 ()

목차
법제·행정
제도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통일 및 남북대화 · 교류 ·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 있고, 그 밑에 기획관리실·통일정책실·정보분석실 등 3개실, 교류협력국·인도지원국 등 2개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밑에 공보관, 차관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 등이 있다.

주요 업무로는 기획관리실은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예산·행정관리·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통일정책실은 통일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통일정책과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연구, 당면 대북정책의 수립·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관계장관회의의 운영, 통일정책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통일교육원·남북회담사무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 및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의 지도·감독, 남북한간 제반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정책의 분석·평가 및 국민여론의 수렴에 관한 사항, 국제적 통일환경의 조사·분석, 해외주재 통일연구관의 지도·감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분석실은 북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의 종합,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한 현황파악 및 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남북한 군사력에 관한 비교·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분석 평가, 국내외 방송·통신의 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교류협력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제도의 입안 및 협의, 남북협력기금의 관리·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분석 및 통계유지, 남북한 출입장소의 지정 및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의 접촉 및 왕래·남북협력사업자·남북협력사업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남북한 교역·남북경제교류협력과 관련된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인도지원국은 북한 주민 등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대북정책 및 지원계획의 수립·종합, 북한 주민 등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대북지원 등 인도적 문제와 관련된 접촉·왕래의 기획·조정 및 승인, 이산가족 및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통일교육원, 남북회담 및 접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남북회담사무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운영 및 자문위원 활동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국 등이 있다.

연혁을 보면, 1967년 2월 통일문제를 종합적이며 전문적으로 다룰 전담기구를 정부 내에 설치하되, 그 조직은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토통일원으로 할 것을 건의하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의 보고서인 <통일백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1968년 7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1969년 1월 국토통일원직제가 공포됨으로써 마침내 같은 해 3·1 운동 제50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개원을 보게 되었다.

1990년 12월 국내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통일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의 명칭을 통일원으로 하고 장관을 부통리로 격상, 개편하였다.

1998년 2월 정부조직 축소 및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통일원을 통일부로 개칭하고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에서 통일부장관으로 격하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집필자
박상철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