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임의(任意)의 대통령자문기구이다. 이를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1988년 3월 제정, 공포되었다.
그 직능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집결하여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함에 필요한 제반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자문에 응하는 것이다.
이 기구의 구성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직능단체·주요 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000인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은 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당해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②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구·시·군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 5도대표, 해외동포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③ 정당의 대표가 추천한 정당의 지도급 인사, ④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⑤ 기타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선출직 인사를 우선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회의는 2년에 1회 의장이 소집하는데,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회의는 개회선포로 개회하게 되고,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국가안전보장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구로는 사무처를 두고, 정무직인 사무총장 1인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그 밖에 통일촉진기금을 따로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성금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