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심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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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도
대통령의 경제과학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비(非)상설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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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통령의 경제과학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비(非)상설 기구.
내용

국민경제의 발전과 그에 따르는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둔 기구이다. 국민생활의 향상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정치의 지상목표이므로,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은 과학의 진흥 없이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고 과학기술을 창달, 진흥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필요한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법>이 제정되고 경제과학심의회의가 설치되었다.

경제과학심의회의는 제3공화국헌법에서 최초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관으로서 헌법상 기관으로 신설되었으나, 제4공화국헌법에서는 그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법률기관으로 각하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다시 헌법에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종래에는 경제정책과 기획의 수립과 집행이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된 경제각료의 전문 심의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기구는 각 경제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제 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이 회의는 경제·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 기구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을 그 직능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 또는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특정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당해 조사·연구를 위촉하고 연구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특히 1980년대의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과 경제성장정책을 지속할 필요성과 아울러 과학·기술·에너지정책 및 방위산업정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정책과 기획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관계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이 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金泳三) 정부 이후부터는 사실상 운용되지 않아 폐지된 상태에 있으며,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1999년 현재 통일정책과 새천년 준비를 위해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새천년준비위원회 등을 두고 수시로 운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5공화국헌법』(박일경, 일명사, 1980)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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