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 ()

법제 /행정
제도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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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정의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제정 목적

1980년 10월 17일 공포된 개정 헌법에 의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상 입법기관이다.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소위 12·12군사반란 및 5·17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세력은 초헌법적 통치 기구로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 및 입법권을 모두 장악하였고, 헌법개정 이후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입법 기능을 그대로 계승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였다.

내용

이 기구는 한시적으로 설치된 과도 입법 기구로서, 1980년 10월 27일에 공포된 개정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구 헌법 시행일로부터 구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 신군부가 행정권을 장악한 이후 입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1980년 10월 28일 제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입법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981년 4월 제11대 국회의원선거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하여 215건의 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여기에는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이 있다.

의의 및 평가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더구나 1980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입법에 대한 이의를 봉쇄한 점에서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피해 가기 어렵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후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이 기관에 의한 입법을 제정 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툴 수는 없다고 선언하여 합헌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논문

최호동, 「1987년 헌법규정의 형성과정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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