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일어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이 비상업무를 지휘 · 감독하고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자문보좌기관의 구실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정부 각료와 각군 장성 등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16인과 임명직 위원 10인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두었다. 그러나 당연직 위원 16인 가운데 중앙정보부장과 국군보안사령관을 전두환(全斗煥)이 겸직하고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사령관을 이희성(李喜性)이 겸직했던 까닭에 당연직 위원은 실제로 14인에 그쳤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또한 그 내부에 상임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여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했는데, 이러한 상임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30인 이내의 상임위원을 두었고, 위원장으로는 전두환이 임명되었다. 상임위원회는 국회와 같이 1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전반에 걸쳐 통제기능을 하는 한편, 민원실을 두어 여러 자료를 수집 · 정리하고 사회각계의 정화에 노력하였다.
한편,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에 따라 새 헌법의 제정이 진행되었고 그해 10월 27일에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었다. 새 헌법 부칙에 의하여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로 확대 발전되었다. 따라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행정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국방위원회, 내무위원회, 경제제1위원회, 경제제2위원회, 문교공보위원회의 7개 상임위원회와 2종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 새 헌법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출할 수 없게 하였고,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소급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많은 입법을 하였는데, 1981년에 새 국회가 구성됨으로써 폐지되었다. 그 중 <정치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가장 중요한 입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