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이다. 전두환 정부 출범으로 신군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기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계승하여 입법 기능을 담당하게 하려고 설치되었으며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 215건의 의안을 의결하여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법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초헌법적 과도 입법 기구들과는 구별되나 국민대표로 구성되지 않은 점에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
정의
1980년,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되었던 입법기관.
제정 목적
내용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 신군부가 행정권을 장악한 이후 입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1980년 10월 28일 제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81명의 입법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981년 4월 제11대 국회의원선거로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존속하면서 6개월간 법률안 189건을 포함하여 215건의 의안을 의결함으로써 소위 제5공화국 정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주요한 법제들을 입법하였다. 여기에는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이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논문
- 최호동, 「1987년 헌법규정의 형성과정 연구」(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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