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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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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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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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
내용

선거나 국민투표의 관리는 그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는 것이나 이를 전적으로 행정부의 관할하에 두게 되면, 선거나 국민투표의 자유롭고 공정한 실시는 기대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정치의 실현은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이 보장되어야 하고 공정하게 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

1999년 말 현 체제와 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기까지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미군정시대에서 제1공화국시대까지는 개별선거법에서 선거관리기관의 조직·구성에 관한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제2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를 두도록 헌법기관화 하고, 1960년 6월 개별 법률로서 선거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오늘날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갖게 된 것은 1962년 12월 제3공화국의 제5차 개정헌법 하에서이며, 이듬해 1월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제정·공포되고, 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었으며, 11개 시·도위원회가 1963년 2월 1일에, 131개 지역구 및 65개 구·시·군위원회가 1963년 2월 7일에, 7,400개의 투표구위원회가 1963년 2월 23일에 각각 설치되었다.

한편, 제2공화국의 헌법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필수적인 독립기관으로 하여 행정부나 집권당이 정략에 따라 선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1973년 1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제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상급기관으로서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다.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특히, 위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관여를 금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의 신분보장을 위해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의 통할·관리,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 선거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권한을 가지며, 선거계몽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2022년 현재 행정기관에 대응하여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249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3,505개의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2)
『헌법학원론』(권영성, 법문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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