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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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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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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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0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었던 헌법기관.
내용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정치적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발전에 관한 경륜을 가진 국가원로들로 하여금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의 과열을 조정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합을 촉진하려는 데 그 설치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직전 대통령에게 계속 국정운영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장기집권의 시도를 예방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평화적 정권교체를 촉진하는 구실도 할 수 있다.

국정자문회의는 제5공화국 헌법에서 최초로 등장된 제도로서 1980년 12월「국정자문회의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구체화 되었다. 이 회의는 직전 대통령인 의장과 국가원로인 국정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직전 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국정자문위원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 또는 내각수반의 직에 있던 자와, 기타 정치·경제·사회 등 각계의 원로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0인 이내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고,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정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대통령에게 건의할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직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의제에 관한 보고, 관계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1988년 2월 24일 헌법개정으로 국가원로자문회의로 바뀐 뒤 제6공화국 초기인 1989년 3월 29일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6)
『헌법학』Ⅱ(구병삭, 박영사,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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