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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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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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63년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
내용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의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헌법상의 자문기관으로 등장하여 제4공화국헌법을 거쳐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권고나 검토를 하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의는 국무회의의 선심격(先審格)이 되나 국무회의와 같은 최고심의기관은 아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방부장관, 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의 자료가 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사무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참고문헌

『제5공화국헌법』(박일경, 일명사, 1980)
『한국헌법』(문홍주, 해암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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