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1963년의 제3공화국헌법에서부터 헌법상의 자문기관으로 등장하여 제4공화국헌법을 거쳐 현행헌법에서도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존속하고 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필수적 자문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전심기관(前審機關)이므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될 수 있는 한 그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무회의의 심의에 부친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권고나 검토를 하는 단순한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의는 국무회의의 선심격(先審格)이 되나 국무회의와 같은 최고심의기관은 아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방부장관, 대통령이 지명하는 무임소국무위원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합동참모회의의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의 장 또는 기타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관계부처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는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하여 심의의 자료가 되게 하고 있다. 그 밖에 사무국을 두어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상정될 의안의 정리, 자료의 준비 및 연구, 기타 서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