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의 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1972년에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 새로 설치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2,000인 이상 5,00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자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통일주체국민회의 심의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통일정책은 국민의 총의로 보게 되어, 통일정책의 최종결정기관이었다.
또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으며,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집회시마다 운영위원 중에서 약간명을 지명하여 교대로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고, 대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해 의장이 지명하는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었다.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서거와 더불어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으로 이 기구는 폐지되었다. 이 기구의 근거법인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국회에 의한 법률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그간 현행 법률로 남아 있다가 2018년에 들어서야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