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국회의 예산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기구.
설치 목적
외환위기를 겪은 후 국가 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국회가 행정부 예산 집행을 적절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국회예산정책처를 설립하였다.
기능과 역할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2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 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예산 정책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 제1항). 이 법에 근거해 ‘국회예산정책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예산분석실 · 추계 세제 분석실 및 경제 분석국을 둔다(「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2조 제1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1)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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