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농산·농촌개발·식량·농지·수리·농산물유통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연원 및 변천
농림부 당시 조직은 국무위원인 장관과 차관, 차관보가 각 1인 있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농림부에 기획관리실 · 총무과 · 농업정책국 · 국제농업국 · 농촌개발국 · 유통정책국 · 농산원예국 및 축산국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농산물픔질관리원 · 농업공무원교육원 · 국립동물검역소 · 국립식물검역소 · 농업통계사무소 등이 있었으며, 외청으로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수산청이 있었다.
공보관은 농림시책홍보 등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하고, 감사관은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하였다.
기획관리실은 농업통계 · 농업관측 · 농림업생산액 및 생산지수 산출에 관한 사항,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 및 정부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농림 부문 중장기 투융자계획의 수립 및 자금지원계획의 종합 ·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연금 · 의료보험 등 농업인의 복지증진, 농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농지의 이용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식량정책국은 식량정책 및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양곡의 수매 · 공급 및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식량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국제농업국은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의 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국제기구의 농업관련업무 및 국내정책과의 조화 유도, 동 · 식물 검역과 세계무역기구 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사항, 농업환경관련 국제협력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농촌개발국은 농촌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에 관한 사항,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유통정책국은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대책수립, 농산물의 품질인증 · 원산지표시 · 안전성조사 등 농산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농산물의 소비촉진 ·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농산원예국은 식량생산계획 및 농림기술정책의 수립 · 조정, 채소 · 과수 · 화훼 · 특용작물의 생산 · 품질관리 및 수출촉진에 관한 사항, 종자산업 · 유전자원의 육성 등을 담당하였다.
축산국은 축산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축 및 그 생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초지 · 사료의 생산 및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이러한 업무를 통하여 농업은 식량을 제공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 식량주권을 확립하고 농업선진화와 21세기의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핵심 목표로 하였다.
현황
농림축산식품부는 장관 1명, 차관 1명, 차관보 1명, 2실 5국 7관 48과(담당관, 팀) 및 5개 소속기관으로 편제되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문헌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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