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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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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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81년 5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요한 사항과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 처분을 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발족된 기관.
내용

설립 당시는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공제거래위원장을 차관급으로 신설하고 3심의관 5개과로 발족하였다. 1981년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였다.

그 뒤 1987년 4월에는 공정거래실 제도운영과를 공정거래제도과로 개칭하여 거래과를 거래1과와 거래2과로 확대 개편함과 동시에 하도급과를 신설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1인을 증원하였으며, 1994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4453호)으로 경제기획원에서 분리, 독립되게 되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총무과·심판행정과·정책국·독립국·경쟁국·조사1국·조사2국을 두게 되었으며, 위원장 밑에 공보담당관을, 사무처장 밑에 법무심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을 신설하였다.

1996년 3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공보담당관(4급)을 공보관(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위원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4급)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독점국의 공동행위과와 단체과를 경쟁국으로 이관하고, 독점국에 기업결합과와 독점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경쟁국의 약관심사과와 경쟁국의 광고경품과를 확대 개편하여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기획과·표시광고과·약관심사1과·약관심사2과를 두었다.

그리고 하도급과를 하도급국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밑에 하도급기획과·하도급1과·하도급2과를 두고, 조사1국과 조사2국을 통합하여 조사국으로 개편하여 6국 2관 24개과 3담당관 및 4개지방사무소로 개편되었다.

이어 1997년 8월에는 사무처장 밑에 기획관리관 ·심판관리관을 신설하고, 기획관리관 밑에 기획예산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법무담당관을 두고, 법무심의관과 심판행정담당관을 통합하여 심판관리관으로 개편하였다.

이어 1998년 2월에는 기획관리관 밑의 행정관리담당관과 법무담당관을 통합하여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밑의 3·4급 3인을 심판관리1담담관·심판관리2담당관· 심판관리3담당관으로 하였으며, 1999년 5월에는 방문판매 및 할부거래관련 소비자보호기능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았다. 소비자보호국에 두는 과를 소비자기획과·표시광고과·약관제도과 및 약관심사과로 변경하였다.

2000년 5월 직제시행 규칙개정으로 소비자보호국에 전자거래 보호과를 신설하고 약관제도과와 약관심사과를 약관제도과로 통합하고, 기업결합과에서 취급하던 지주회사관련업무를 독점정책과로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주요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① 경제규제 등 경쟁제한적인 제도개선, ② 독과점구조의 개선 및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금지, ③ 기업결합의 제한, ④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⑤ 경제력집중의 억제(대규모기업집단의 금지행위), ⑥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⑦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⑧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금융거래정보요구권 포함), ⑨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⑩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등이 그것이다.

조직을 보면 2000년 말 현재 위원장 1인을 비롯한 9인의 위원회(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가 있고, 공보관·감사담당관이 각각 1인이 있으며, 위원회 직속으로 사무처가 있다.

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이 있으며, 여기에 소속된 부서로는 총무과·기획관리관·심판관리관·정책국·독점국·경쟁국·소비자보호국·하도급국·조사국 등 1과 2관 6국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에 각각 1개 사무소씩 5개의 지방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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