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목차
법제·행정
단체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이칭
이칭
산업부, MO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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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 ·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내용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2013년 3월 23일 제정) 제3조를 근거로 2013년 3월 23일 발족된 정부부처로,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이며 ‘산업부’라는 약칭으로도 지칭된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되어, 종전 지식경제부의 상업·무역·공업, 외국인 투자 및 자원·에너지에 관한 업무 외에 통상교섭 및 FTA에 관한 업무를 외교통상부로부터 이관 받고, 대신 기존 지식경제부의 업무였던 IT산업정책과 우정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통상질서 재편의 상황 속에 기존의 통상교섭 중심에서 산업과 통상의 연계 강화를 위해 발족한 부처로, 무역투자 부문에서는 ‘무역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과 세계화 가속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산업기술 부문에서는 ‘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산업강국 실현’, ‘광역경제권 위주의 지역발전 정책추진’, 에너지자원 부문에서는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 및 에너지 저소비형 환경친화적 경제구조로의 전환’, 그리고 통상정책 부문에서는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정책 추진’을 조직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초대 장관은 대통령 지식경제비서관과 지식경제부 1차관을 역임한 윤상직이 임명되었고, 복수차관제 운영해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무역투자실·산업정책실 및 산업기반실의 소관 업무를, 그리고 제2차관은 통상정책국·통상협력국·통상교섭실 및 에너지자원실의 소관 업무를 맡아 장관을 보좌한다. 통상업무는 장관과 제2차관을 보좌하기 위해 통상차관보 1명을 배치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배치했으며, 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보안사무소를 두도록 규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2개의 공기업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5개의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기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 등 13개의 기타공공기관이 있다.

2018년 현재 하부조직으로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1차관보 6실 2국 18관을 두고, 소속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광산안전사무소(동부·중부·서부·남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김제·울산)이 있다.

참고문헌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전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제정)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집필자
김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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