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국회의 입법 및 국정심의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대학·연구기관 및 일반국민의 연구에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국가도서관.
내용
1988년 12월에「국회도서관법」의 재재정·공포로 입법부의 독립기관으로 환원되었다. 1989년 국회도서관 직제 및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2국 2실 1담당관 및 총무과가 신설되었고, 1995년 다시 직제가 개정되어 1실 3국 1담당관 및 총무과로 편성되었다. 도서관 독립건물은 1988년 2월에 의사당 전면 좌측 광장에 개관하였다.
국회도서관의 기능은 크게 입법활동지원과 도서관봉사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입법활동지원 기능으로는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② 최신 해외정보 자료의 분석·평가 및 번역제공, ③ 국내외 입법 참고자료의 수집·연구·발간 등이 있다.
도서관 봉사 기능으로는 ①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의 활용, ② 각종 서지(書誌)의 편찬·발행, ③ 국제교환을 통한 문헌의 교류 등이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도서관자료의 납본을 받아 이를 보존·전승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밖에 유엔간행물을 기탁(寄託)받아 열람에 제공하는 유엔기탁도서관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입법 및 국정심의 지원활동으로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참고회답(參考回答)과 외국어자료를 번역·제공하고 있으며, 또 의원의 질의요구가 없어도 입법활동과 국정심의에 도움이 될 국내외자료를 선정하여 연구·분석·번역해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간행물을 발간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국내의 각급 도서관, 관계기관 및 학계에 배포해오고 있다.
그 간행물에는 『입법조사월보(立法調査月報)』·『입법참고자료(立法參考資料)』·『해외자료(海外資料)』·『해외사정(海外事情)』등이 있으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연속간행물과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다. 이들 장서의 약 51%가 사회과학 분야이다. 자료의 분류는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D.D.C.)에 따랐고, 한국 및 동양의 고유한 주제 분야는 「국회도서관동양관계전개분류법」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자료수집 방법은 국내의 것은 주로 납본에 의존하고, 미납본 자료는 구입을 하며, 해외자료는 일본 및 미국에 있는 해외주재관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다. 또,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도서관 및 연구기관과 국제교환협정을 체결하여 자료를 교환, 수수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일찍부터 서지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국가의 중요 서지 및 색인, 즉 『정기간행물기사색인』·『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한국고서종합목록(韓國古書綜合目錄)』·『대한민국법령색인』·『국회회의록색인(國會會議錄索引)』 등의 서지자료와 기관지인 『국회도서관보(國會圖書館報)』를 발간하여 국내외 학계 및 연구, 조사자에게 서지봉사를 하고 있다.
이 중 『정기간행물기사색인』과 『한국박사 및 석사학위논문총목록』은 한글·한자 자료로서는 처음으로 컴퓨터 처리하여 1977년분부터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또 이에 의한 출판물을 출력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 외 서지자료의 편찬과 도서관 관리업무에도 컴퓨터의 이용을 확대하여 국내 도서관 전산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업무현황』(국회도서관, 1983)
- 『국회도서관안내』(국회도서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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