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국회의 입법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의장 소속의 국회 기구.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국회법」 제22조의3 제3항).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처장은 국회의장의 감독을 받아 입법 조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다만, 입법 조사처 관련 사무 중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 처장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장 추천 위원회를 두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의2).
입법 조사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입법조사처의 보조 기관은 실장 ·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 이 법에 근거해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라는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에 정치행정 조사실 · 경제 산업 조사실 및 사회 문화 조사실을 둔다(「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2조 제1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22)
논문
- 민동기,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립 추진 현황과 로드맵」(대한민국국회, 2007)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국회입법조사처 (https://www.nars.go.kr/index.do)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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