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일련의 국회법 조항.
제정 목적
내용
개정 법률은 소수당(少數黨) 측에는 국회의장(國會議長) 직권 상정 제한(「국회선진화법」 제85조 제1항), 위원회 안건 조정 제도 도입(제57조의2), 본회의 무제한 토론 제도 도입(제106조의2)으로 다수의 전횡을 막고 소수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반면 다수당(多數黨) 측에는 소수당의 물리적 의사 방해를 막기 위해 국회 질서 유지를 강화하였고(제148조의2), 의안 상정간주제(議案詳定看做制)의 신설(제59조, 제59조의2), 법제 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체계 자구 심사(體系字句審査) 지연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附議) 절차 신설(제86조 ③ ④), 예산안(豫算案) 및 세입 예산(歲入豫算)의 부수 법률안 본회의 자동부의(自動附議) 제도(제85조의3)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안건 신속 처리제(제85조의2)를 도입하여 위원회와 법사위 법안 심사 지연에 대한 구제 제도를 마련하였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전의 국회 입법 과정은 쟁점 법안에 대하여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결여된 가운데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입법 과정으로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職權上程制度)를 이용하여 여당은 일방적으로 법률안들을 단독 강행 처리(이른바 날치기 통과)하려 하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국회선진화법」 입법은 제18대 국회의 여야 갈등의 심화와 폭력 사태, 이로 인한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 등 국회 내외의 환경 변화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이현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의 국회운영 평가」 (『현대정치연구』 7-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4)
- 정만희,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국회선진화법의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17-4, 한국공법학회, 2016)
- 최정인, 「‘국회선진화법’ 법안처리 관련규정(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적 검토」(『헌법학연구』 22-2, 한국헌법학회, 2016)
인터넷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법」(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D%9A%8C%EB%B2%95)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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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주장이나 사실 따위를 밝히기 위하여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글로 씀.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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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소수의 사람으로 조직된 정당. 또는 국회에서 의석이 적은 정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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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입법부 수장인 국회 의장이 상임위 심의를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림. 국회법 85조는 국회 의장이 안건의 심사 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후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안건을 본회의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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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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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의회에서 의석이 많은 정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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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안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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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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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토의에 부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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