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국회에서 다른 정당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에 근거하여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신속하게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서 의의가 있다.
정의
국회에서 의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한 제도.
제정 목적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國會議長)은 ‘직권 상정(職權上程)’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는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을 시행하려는 쪽과 이를 막으려는 의원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일명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을 통과시켰고, 이는 국회의장 직권 상정이 가능한 범위를 크게 제한하여 직권 상정으로 인한 원내 폭력 사태를 봉쇄하였다. 또한, 법안을 강행할 수 있는 의석도 재적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함으로써 야당에 거대 여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제도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입법 교착에 대한 우려를 낳았기에 빠른 법안 통과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것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즉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다.
내용
변천 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전진영,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 (『현대정치연구』 8-1, 현대정치연구소, 2015)
기타 자료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16.5.26. 선고 2015헌라1 결정)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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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국회 상임 위원회의 하나. 법무부, 헌법 재판소, 법원, 군사 법원 등의 사법 기관과 관련된 사항 따위를 심의ㆍ감독한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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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입법부 수장인 국회 의장이 상임위 심의를 생략한 채 직권으로 본회의에 안건을 올림. 국회법 85조는 국회 의장이 안건의 심사 기간을 정해 상임위에 통보한 후 상임위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안건을 본회의에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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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현재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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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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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국회에서, 사법 개혁안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 위원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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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립 기관. 2021년 1월에 출범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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