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위원회 ()

목차
법제·행정
제도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원자력의 이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기관.
내용

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원안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① 원자력이용의 정책, ②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③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 ④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

⑤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장해방어, ⑥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 ⑦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⑧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⑨ 방사성강하물의 장해방어대책 등이다.

2018년 말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원자력이십년사』(한국원자력연구소, 1979)
「원자력법」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