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제정된 「원자력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원안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주요 심의·의결사항은 ① 원자력이용의 정책, ②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사항의 종합·조정, ③ 관계기관의 원자력이용에 관한 경비의 추정 및 배분계획, ④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
⑤ 원자력이용에 수반하는 장해방어, ⑥ 원자력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의 조성, ⑦ 원자력이용에 관한 연구자·기술자의 양성 및 훈련, ⑧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⑨ 방사성강하물의 장해방어대책 등이다.
2018년 말 현재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무직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