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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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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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1986년 12월 제정되었다.

측량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되고 이에는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과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과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

국립지리원장이 기본측량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며 그 성과와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며 이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교부할 수 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장은 측량성과 중에서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지만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은 계획기관이 작업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그 성과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측량기술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만이 <측량법>이 정하는 측량을 할 수 있고, 측량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명(地名)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명위원회, 시·도지명위원회, 시·군구지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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