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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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86년 12월 31일
시행 시기
1986년 12월 31일
폐지 시기
2009년 12월 10일
주관 부서
국토교통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측량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

목차
정의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제정 목적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측량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내용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며, 전문 10장 6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국립지리원장이 기본측량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측량 성과를 고시하며 그 성과와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며 이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교부할 수 있다.

측량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이 포함된다.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립지리원장이 실시하는 기본측량,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측량에 있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자만이 할 수 있는 공공측량, 기타 측량의 3종이 있다.

그리고 국립지리원장은 측량 성과 중에서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지만 국가 보안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은 측량계획기관이 작업 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며 그 성과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인 측량기술자만이 「측량법」이 정하는 측량을 할 수 있고, 측량 협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명(地名)의 제정 ·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명위원회, 시 · 도지명위원회, 시 · 군구지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다. 「측량법」은 2009년 12월 10일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집필자
송시강(홍익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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