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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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이칭
이칭
국토이용관리법
약칭
국토계획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02년 2월 4일
시행 시기
2003년 1월 1일
주관 부서
국토교통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72년 12월 30일 「국토이용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2년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목차
정의
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
내용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1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 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2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주2 · 주3로 지정하고 여러 행위 규제를 하였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용도지역을 개편하면서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부족한 주택, 공장용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계획 기법의 부족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장 14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으로 약칭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주4의 행위 제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거래의 허가 등을 통해 국토이용 관리를 규제한다.

변천사항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축되어 있던 종전의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2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보완 · 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되었던 국토이용 체계가 비로소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민태욱, 『부동산공법론』(부연사, 2024)
장교식,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2024)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북포레, 2023)
석종현, 『신토지공법론』(박영사, 2019)
김택성, 『건축법규』(기문당, 2011)
주석
주1

계획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토지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토지의 이용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고, 사람들의 삶의 편의를 증진하며,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을 구성하는 행위. 우리말샘

주2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뉘며,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나뉜다. 우리말샘

주3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하고 경관과 미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우리말샘

주4

토지 이용의 보다 세부적인 규제와 관리를 위하여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관리한다. 우리말샘

집필자
장교식(건국대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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