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1의 입안 및 결정과 토지 거래의 규제 및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2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며,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주2 · 주3로 지정하고 여러 행위 규제를 하였다.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용도지역을 개편하면서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부족한 주택, 공장용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계획 기법의 부족으로 2000년에 이르러서는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2장 14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국토계획법'으로 약칭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에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각 시군이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며, 개발행위의 허가,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주4의 행위 제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 거래의 허가 등을 통해 국토이용 관리를 규제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 ‘국토의 난개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으로 구축되어 있던 종전의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2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폐지하고 보완 · 발전시킨 「국토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되었던 국토이용 체계가 비로소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