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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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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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의 입안 · 결정, 토지거래의 규제와 토지이용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내용

1972년 12월 30일 제정된 이래 21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국토이용계획이라 함은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 · 관리에 관한 견지에서 토지를 그 기능과 적성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국토이용계획은 전 국토를 그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 지구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행위규제를 하고 있다.

① 도시지역: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지역의 건설 · 정비 · 개량 등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할 지역과 주택개발 예정지구 국가산업단지 ·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였거나 개발할 지역.

② 준도시지역: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공휴양시설용지 · 농공단지, 집단요지 및 기타 각종 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③ 농림지역:농림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의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

④ 준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⑤ 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경관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국토이용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토지거래신고제 및 유휴지제도를 폐지하는 등 토지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 제5907호로 개정되었는 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함(법 제21조의 2).

둘째, 토지거래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법 제21조의 4).

셋째, 토지거래신고제도 및 유휴지제도를 폐지하여 제도간소화 및 민간편의 확대를 도모함(법 제21조의 7, 제21조의 8 및 제21조의 10 내지 제21조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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