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1953년 12월 9일
  • 제정 시기1953년 9월 9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4년
  • 송시강 (홍익대 교수, 법학)
  • 최종수정 2025년 11월 18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의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수산업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 · 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 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내용

1953년 9월 9일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란 어업 ·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 · 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크게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면허어업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정치망어업, 각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이 있다. 둘째, 허가어업에는 어구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원양어업,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안어업과 해상종묘생산어업,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획어업이 있다. 셋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목적, 정의, 제2장은 면허어업, 수산청장의 허가어업, 도지사의 허가어업, 시험어업 또는 교습어업, 신고어업의 규정과 이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였다.

제3장은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어획을 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5장은 수산동식물의 어업 단속 · 위생 관리 · 유통 질서 기타 어업조정과 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6장은 토지와 토지 정착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7장은 보호수면의 지정 관리와 소하 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 방류, 어업의 금지구역 · 기간 및 대상을 규정하고 수산동식물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8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의한 손실보상과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한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10장은 수산업에 관한 수산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11장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 법규로는 「민법」 · 「공유수면관리법」 · 「공유수면매립법」 · 「항만법」 ·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있다.

참고문헌

  • 인터넷 자료

  •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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