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고, 11장 10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과 내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크게 면허어업과 허가 및 신고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① 면허어업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정치망어업, 각종 양식어업, 마을어업 등이 있고, ② 허가어업에는 어구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근해어업과 원양어업,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안어업과 해상종묘생산어업,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획어업이 있다.
③ 위의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외의 어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목적, 정의, 제2장은 면허어업, 수산청장의 허가어업, 도지사의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 신고어업의 규정과 이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였다.
제3장은 허가 및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어획을 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에 관해 규정하였다. 제5장은 수산동식물의 어업단속·위생관리·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과 어장의 이용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6장은 토지와 토지 정착물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7장은 보호수면의 지정관리와 소하 어류 등의 보호 및 인공부화 방류, 어업의 금지구역·기간 및 대상을 규정하고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자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제8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의한 손실보상과 수질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한 보조금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은 수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10장은 수산업에 관한 수산청장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제11장은 벌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관련법규로는 <민법>·<공유수면관리법>·<공유수면매립법>·<항만법>·<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