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980년 1월 「소비자보호법」으로 제정 · 공포되었으며,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정 목적과 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둘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위해의 방지와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등의 의무, 넷째,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국가로부터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다섯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 구성 · 기능과 의견 청취 · 운영 세칙, 여섯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 · 정관 · 직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구성 · 운영, 소비자의 물품 사용 및 용역 이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 구제, 일곱째, 위반 시의 벌칙 등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실체적 규정으로, 소비자 보호 및 국민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설치한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주무부 장관이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운영을 명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 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 요청권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 설치 업무 규정 등을 삭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 지금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 영역을 확대하여 경영혁신을 위해 상임이사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 둘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의 설치 의무 규정과 표시 · 광고 기준 준수 명령 규정을 삭제한다[제17조의 4].
셋째, 소비자단체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부 · 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름 및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제18조 제4항 및 제6항]. 넷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그 의무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28조 제3항].
다섯째,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의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52조의 6 제1항].
「소비자보호법」은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