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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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 개정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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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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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이 법은 1980년 1월 제정 공포된 것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목적으로 소비자보호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 뒤 1986년 12월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 1995년 12월 29일에 다시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① 이 법의 제정목적과 정의,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및 역할, ②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실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 ③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위해의 방지와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등의 의무, ④ 소비자단체의 업무와 등록, 국가로부터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 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과 의견청취·운영세칙, ⑥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설립·정관·직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소비자의 물품사용 및 용역이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⑦ <소비자보호법> 위반시의 벌칙 등이다.

한편 <소비자보호법>의 실체적 규정으로,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설치한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주무부장관이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운영을 명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있다.

소비자보호법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48호로 개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보호기관의 사업자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 설치업무규정 등을 삭제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지금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경영혁신을 위해 상임이사의 수를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과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법 제11조 제2항). 둘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소비자피해보상기구의 설치의무규정과 표시·광고기준 준수명령규정을 삭제함(법 제17조의 4).

셋째, 소비자단체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를 거부·기피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이름 및 거부 등의 사실과 사유를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소비자보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8조 제4항 및 제6항). 넷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그 의무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법 제28조 제3항).

다섯째,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그 의무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법 제52조의 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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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장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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