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12월 수산업법이 발효하기까지 적용되었다. 1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1965년 7월 제정된 「연안어업 등 육성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발전시켜 1966년 8월 제정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국립수산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삭제하고, 그 뒤 1차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수산진흥법시행령」·「수산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과 농수산부령인 「수산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의 수산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강구, 어업지도 및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조성, 시험연구기관의 사업조성, 자원보호, 어업생산성의 향상, 수산단체의 육성, 수산물의 수출장려, 재정적 지원과 조세감면조처 등의 정책선언적 규정을 정하였다. 실제적 규정으로 수산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수산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기타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며, 기금은 수산청장이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매년 수산의 동향과 수산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수산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함에 있어 수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진흥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관련법령으로는 이 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으로 「수산업법」·「수산업협동조합법」·「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농수산물수출진흥법」·「어업자원보호법」·「어항법」·「어선법」·「수산물검사법」 등이 있고,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