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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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행정
제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이칭
이칭
농업기본법(農業基本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農業食品基本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9년 2월 5일
공포 시기
1999년 2월 5일
시행 시기
2000년 1월 1일
주관 부서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다종다양한 개별 법률로 존재하는 농업법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업 인력 육성, 농지의 이용 및 보전, 농업생산 구조 고도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정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내용

농업법은 농업 · 농촌 · 농업인에게 특수하게 적용되는 규범의 총체이다. 농업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 법률은 매우 다종다양하다. 첫째, 농업생산의 토대인 농지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농지법」, 둘째, 농업생산 주체인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농업 단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셋째, 농업생산 기반의 조성과 농업 진흥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는 「농촌진흥법」,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넷째, 농산물의 유통 · 가공 및 가격에 관한 규율을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 품질관리법」, 「양곡관리법」, 다섯째, 농업 환경에 관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섯째, 농업재해의 예방과 대응에 관하여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작물재해보험법」, 일곱째, 농업생산 자재에 관한 규율을 정하는 「종자산업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여덟째,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농업법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을 관장하는 중요한 규범임에도 우리나라의 농업법은 그동안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개별 법률 간에 이념이나 해석상 충돌이 존재하거나 동일한 규율 대상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등 법률의 체계 정합성이 미흡한 편이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농업법의 체계 정비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1999년에 「농업 · 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동법을 중심으로 농업법의 체계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 관련 기본법은 1967년에 최초 제정된 「농업기본법」으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9년에 앞의 두 법률을 통합하면서 제정된 「농업 · 농촌기본법」을 거쳐 2007년에 동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법률명을 변경한 현행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르고 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80여 개가 넘는 농업 관련 법률들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로서 농업, 농촌, 식품을 연관시켜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변천사항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 관련 기본법인 「농업기본법」은 농업경영 근대화와 식량 생산 증가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1990년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은 우루과이라운드 등으로 농업생산품의 자유무역화 및 시장개방을 앞두고 농업구조 개선을 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농업 · 농촌기본법」은 「농업기본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하여 농정에 관한 규범을 체계화하고, 중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후 대내적으로 국민의 식생활 형태와 농촌의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고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 체제에 따라 농업 분야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산업으로서 농업의 전문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농업 · 농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현행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체제를 마련하였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제1조에서 그 입법 목적을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제2장],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수립 · 시행 방안[제3장]으로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 시행[제3장 제1절],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제3장 제2절], 농업 인력의 육성[제3장 제3절], 농지의 이용 및 보전[제3장 제4절], 농업생산 구조의 고도화[제3장 제5절],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제3장 제6절], 농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제3장 제7절], 통일 대비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과 국제 협력[제3장 제8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사동천, 『농업법 강의』(홍익대학교 출판부, 2007)
Christoper Rodgers, Agricultural Law(Tottel Publishing, 2008)

논문

사동천, 「농업식품기본법상 공익적 가치의 반영」(『홍익법학』 20-3,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금태환, 「한국 농업법의 과제」(『행정법연구』 32,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박수혁, 「한국 농업법의 역사와 일반이론」(『토지법학』 29-1, 한국토지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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