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1월 16일 제정된 이 법은 농업이 국민경제의 기반임을 감안하여 그 자연적·경제적·사회적 제약을 보정(補正)하여 농업경영을 근대화하고 농업생산력을 발전시켜 식량 및 기타 농산물의 증산을 기하고 농산물의 생산·가격·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종사자와의 소득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되었다.
1970년 1월 1일의 제1차 개정에서 주요 농산물의 적정가격유지에 필요할 때에는 ‘가격예시’ 등의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이래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에 근거를 둔 농업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인 <농업정책심의회규정>이 있다.
이 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농업생산, 제3장 가격과 유통, 제4장 농업구조의 개선, 제5장 농촌복지와 문화향상, 제6장 농업행정기구와 농업단체, 제7장 농업정책심의회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정부는 모든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도록 책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한 제반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처를 하도록 협조의무를 지도록 하였고, 정부는 매년 농업시책에 관한 문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농업관측과 재정 및 금융조치와 조세감면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 농업생산 부문에서는 농업생산·농업재해·농업자재의 공급과 기술 및 지도사업의 확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가격과 유통 부문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예시, 농산물유통의 개선, 농산물의 수입조절과 수출의 진흥 및 식량소비구조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농업구조의 개선 부문에서는 자립가족농의 육성, 기업농·협업농의 조장, 농업경영의 세분화방지, 취업기회의 증대, 생산기반의 확충과 정비, 축산·산지(山地) 대책을 강구,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타 농촌복지와 문화향상, 농업행정기구의 정비강화와 농업단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이 법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많은 농업관계법령을 제정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농촌근대화촉진법>·<농업기계화촉진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업협동조합법>·<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등이 있고, 1983년 12월 31일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농업기본법>·<농산물가격유지법> 및 <농수산물수출진흥법>은 폐지하고 새로이 <농업·농촌기본법>이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758호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 이는 개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기간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농업·농촌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농업·농촌관계법의 기본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이 법과 중복이 되거나 실효성이 없는 농업·농촌기관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산물의 안정적 및 경제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책무를 정함(법 제4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족 농·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여성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11조 내지 제16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농업경영상담·교육훈련 및 자금 수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관련 단체를 육성하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8조).
④ 국가 및 자치단체는 농업의 선진화·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의 진흥, 벤처농업의 육성,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농업의 정보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25조 내지 제29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생산조정,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그 운영개선, 농산물의 포장·규격화 등 물류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 및 제31조).
⑥ 정부는 산업물의 수출진흥과 농업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의 증대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및 농업인력·기술의 문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34조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