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환관리법」에서 시작하여 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외환거래의 단계적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변천하였다. 기준환율과 재정환율, 외국환 거래의 정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외국환 중개업에 대한 인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환율과 외국환의 매도율 · 매입률 및 재정환율, 천재지변과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 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등에는 외국환 거래의 정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 외국환 중개를 업무로 하려는 자에 대한 인가,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등에 대한 감독과 건전성 규제,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에 대한 인가의 취소를 다룬다.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자국 통화가치의 안정과 투기적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의 설치, 외환의 지급과 거래에 관한 절차 및 수령 그리고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법률의 형태로 형성된 외국환거래법제는 1961년 12월에 제정되고,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외국환관리법」이 처음이다. 그 이전에는 미군정 법령 제93호 외국과의 교역 통제 및 그에 따른 대통령령 외국환 관리 규정에 의해 규율되었다. 그리고 「외국환관리법」은 1998년 9월에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의 과정에 있던 때로 시장의 개방과 외국자본의 유입이 시작되던 시기이다. 당시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이유에서도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자를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내외 외환거래를 단계적으로 전면 자유화함으로써”라고 명시하였다.
당시 「외국환관리법」은 입법의 목적에 “외국환과 그 거래 기타 대외 거래를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외국환관리법」의 후신인 「외국환거래법」은 입법 목적에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이라고 정함으로써 외환거래의 자유를 전제로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를 규율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