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인 <외국과의 교역통제령>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인 <대외무역 기타 거래의 외국환취급규칙>을 대체한 대통령령 <외국환관리규정>의 내용을 흡수하여 1961년 12월에 제정되고, 그 뒤 여러차례 부분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1월에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장 3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경제원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등을 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국제 또는 국내경제사정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거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환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환전상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통화의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에세 신고를,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외국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기금으로 외국환평형기금(外國換平衡基金)을 설치하고 외화자금의 매입을 위하여 원화자금이 부족되는 때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국제조약 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효력을 가지도록 조약을 우선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