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독점·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973년 이전의 우리 나라 물가는 1961년 제정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 조치법>과 행정지도에 따라 관리되었는데, 이 법은 쌀·보리쌀·석탄·연탄 그 밖에 각령(閣令)으로 정하는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을 정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물가대책으로서 1973년 3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요물자의 최고가격제 외에 물가관리체계에 공정거래개념을 도입, 법제화하였다.
그 뒤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가격지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체계화하고, 우리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76년 3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 법에는 물가관리기능으로서 최고가격지정·공공요금결정 및 독과점사업자의 가격신고,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이 있고, 공정거래 기능으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 뒤 제5공화국 헌법 제120조 제3항의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 조정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그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8년 2월에 최종 개정되었다. 이 법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물가관리기능은 그대로 두고, 공정거래기능인 불공정거래행위(매점·매석행위 제외)의 금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규정을 흡수, 발전시켰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고시,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등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전문 14장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서 부당한 가격결정이나 출고조절 등의 경쟁제한 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등을 금지하며,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합병 등 기업의 결합을 제한하고, 부당차별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 예시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 규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재판매가격의 유지행위를 제한하며,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의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의한 제재와 엄격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적 구제방법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99년 2월 5일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었는 바, 이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공정거래법이 시장경제 창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경쟁질서가 모든 경제활동 영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범위와 행위유형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부당지원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 도입 등 집행기능을 강화한다.
실질적 시장지배력 행사여부를 판단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제하도록 추정제도를 도입하여 구조정비과세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결합심사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 법과 관련되는 법령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양곡관리법>·<석유사업법>·<석탄수급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사료관리법>·<보험업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