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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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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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56년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내용

1956년 제정되어 1974년 12월과 1981년 4월, 1994년 3월, 1996년 8월에 개정되었는데, 4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수의사라 함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수의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구법에서는 수의사가 진료사업을 개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법에서는 면허의 등록제를 채택하여 농림부장관이 수의사면허를 할 때에는 면허에 관한 사항을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허받은 자가 동물진료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개업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업무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진료부 · 검안부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동물의 진료 및 검안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여기서 동물이라 함은 소 · 말 · 돼지 · 양 · 개 · 토끼 · 고양이 · 가금 · 꿀벌 · 어패류 · 노새 · 당나귀와 사육하는 친칠라 · 밍크 · 사슴 · 메추리 · 꿩 · 비둘기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및 양서류를 말한다.

또한,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동물의 진료, 동물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斃獸 : 죽은 동물) 검안, 동물의 보건증진과 환경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위촉받아 행하는 공수의제도(公獸醫制度)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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