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료 인력과 보건의료시설 등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의료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 의료에 관한 제도로 제도 운영의 주체인 의료 인력, 보건의료시설인 병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1951년 9월 「국민의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1963년 3월, 1973년 2월,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9월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기여하였다.
의료 인력과 보건의료시설 등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9장 14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제를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제5장 의료 광고, 제6장 감독, 제7장 삭제,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이다.
「의료법」은 1951년 9월에 「국민의료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1963년 3월, 1973년 2월 2007년 4월 전부 개정되었고, 그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24년 9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구한말인 1899년에 서양 의사 양성을 위하여 제정된 「의학교규칙」, 1900년에 의사[한의와 양의] 면허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의사규칙」과 일제강점기인 1944년 8월에 의료제도 구축을 위하여 제정된 「조선의료령」이 있었다.
1948년 헌법 제정 후에도 「조선의료령」이 계속 유지되다가 한국전쟁 기간 중 「국민의료법」을 제정하였다. 1963년 3월 전부 개정 시 그 제명을 「의료법」으로 변경하고, 의료기관의 종류를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하였다.
「의료법」 제정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사회 여건이 변화하여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고자 1973년 2월 「의료법」을 전부 개정하여 병원의 개설을 허가제로 하고, 의원은 의료인만 개설하도록 하며, 병원은 의료법인만 개설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종별에 한방병원과 조산소를 추가하였다.
1986년 5월 개정에서는 한의사(漢醫師) · 한약(漢藥) · 한의원(漢醫院) · 한방병원(漢方病院) 및 한의과대학(漢醫科大學) 등의 명칭을 한의사(韓醫師) · 한약(韓藥) · 한의원(韓醫院) · 한방병원(韓方病院) 및 한의과대학(韓醫科大學) 등으로 변경하여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민족 고유 의학으로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994년 1월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종별에 요양병원을 신설하였고, 종합병원의 규모와 병원 · 한방병원의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의료법인 설립 허가 업무를 보건사회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업무도 시도지사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이양하였다.
2000년대 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02년 3월 개정으로 전자 처방전의 발부 및 원격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허용하고,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 대한 예비시험 제도와 의료기관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진료비 허위 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의학 · 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어 2009년 2월 첫 졸업생 배출이 예정됨에 따라 2008년 10월 개정으로 의학 · 치의학 및 한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 ·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 기구로부터 인증받은 의과대학의 졸업자로 면허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등 의료인 양성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양성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2012년 2월 개정으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가 인정한 평가인증 기구로부터 인증받은 대학을 졸업한 자 등으로 한정하였다. 의료 인력 및 보건의료시설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2020년 12월 개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난립함에 따라 2020년 12월 개정으로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과정에서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21년 9월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여 수술실 안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예방책을 마련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