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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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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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률.
내용

1951년 9월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후 1962년 3월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된 법률이다. 제정 목적은 국민의 보건향상과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이었으며, 2024년 현재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두고 있다.

1995년 12월 당시 의료법의 구성을 보면, 의료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료인(자격과 면허,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 의료인 단체), 제3장 의료기관(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인), 제4장 의료광고, 제5장 감독, 제5장의 2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의료제도는 한 나라의 국민의료에 관한 제도로 그 제도운영의 주체인 의사, 시설인 병원 · 의원 · 보건소와 그 보조인인 간호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또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 즉 의료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종류로는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의원 · 요양병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 · 일반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 진단방사선과 · 마취과 · 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 ·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장소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단, 치과병원의 경우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한다.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이라 함은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한다.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 · 약품 및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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