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부가 제공된다.
정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우리나라에서 기초적인 의료보장 목적의 사회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의료보험제도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장기간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되다가 1977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생활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다.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의료급여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제정된 「의료보호법」에서 출발하여, 제정 이후 3차례 전부 개정과 타법 개정을 포함한 50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쳤다. 「의료급여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 「의료보호법」이라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 「의료급여법」으로 수정한 것이다. 2001년 전부 개정 당시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 ·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전광석, 「1976년 의료보험법: 낮은 수준의 보편적 평등의 기원」(『사회보장법학』 7-2,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8)
- 신현웅, 여나금,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의료급여제도 현황과 정책과제」(『보건복지포럼』 24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여나금, 김혜련,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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