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이다.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의료서비스이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을 통하여 수급권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보호 수급권자를 위해 지출한 급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 의료급여기관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부가 제공된다.
국가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혜적으로 의료를 제공해 왔다. 복지국가 체제하에서 개인은 자기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급부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헌법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국영 또는 공영 의료기관을 운영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회보험제도를 기초로 의료서비스 급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제도를 운영한다.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의 담당 기관, 병의원 및 약국 등의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한다.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는 근로 무능력 가구, 시설수급자,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 화상] 등록자와 이재민, 노숙인을 포함한다. 또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 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등도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서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은 경우 행려 환자로서 1종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2종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에 제정 · 공포된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가구별로 ‘생활보호진료권’을 발급하여 보건지소 · 보건소 및 시 · 도립병원이 전담 기관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진료하며 통원 치료 및 입원 치료 등을 통한 의료보호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병의원이 충분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기초적인 의료보장 목적의 사회보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은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발의로 의료보험제도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장기간 시범 사업으로만 운영되다가 1977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과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생활보호법」에 포함되어 있던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을 「생활보호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법률로 제정하였다.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의료급여법」은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로 제정된 「의료보호법」에서 출발하여, 제정 이후 3차례 전부 개정과 타법 개정을 포함한 50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쳤다. 「의료급여법」이라는 법률의 명칭은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647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 「의료보호법」이라는 법률의 제명을 현행 「의료급여법」으로 수정한 것이다. 2001년 전부 개정 당시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급여 수급기간의 제한을 폐지하여 연중 기간 제한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방 · 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행하도록 하며, 수급권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