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이들의 국내 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귀순’ 개념이 ‘북이탈’로 바뀌었으며 북한을 떠난 후 아직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을 ‘북이탈주민’으로 규정하였다. 2005년대한민국통일부는 탈북자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명칭을 마련하여 한국 거주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바꾼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탈북단체들이 ‘새터민’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용어개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2008년 11월통일부는 가급적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이 탈북자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전쟁 이후 매년 10명 내외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때부터 탈북의 성격도 정치적 망명에서 경제난민의 성격으로 점차 바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자립·자활 의지를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997.1.14제정)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해왔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17년 12월 말 기준 31,339명이다.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9년도에는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10만 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단속과 송환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지의 전체탈북자는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불법월경자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북한 송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송환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정부는 이들이 난민협약의 난민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식량난에 따른 경제적 이주자이기에 중-조(북) 사이에 난민문제는 없다는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탈북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대학에 입학 시 첫 학기 등록금을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6명에게 2,460만원을 지급하였다.
정부는 2017년에 탈북학생을 위한 특화된 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학교(1개교)에 22억원을 지원하였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맞춤형 교육을 원하는 탈북학생들을 위한 인가(학력인정) 대안학교(2개교)에 16억원, 탈북과정에서 학력공백 등의 사유로 정규학교에 편입을 못하고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6개소)에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방과후 공부방 시설(19개소)에 약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