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민의 기본권으로 “공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합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북한의 공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공민의 기본 권리로서 ‘집회·시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신소’, ‘청원’, ‘휴식에 대한 권리’, ‘국가사회보험’, ‘국가사회보장’, ‘저작권’, ‘남녀평등권’, ‘인신의 불가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공민에 대한 권리규정은 1948년 북한 최초의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1948)에서 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 및 수정과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북한 헌법은 “국가는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4조) 그러나 이와 함께 공민의 의무로서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의 수호’,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준수’, ‘공민의 영예와 존엄의 고수’, ‘국가 및 공동재산의 보호’, ‘국가안전을 위한 투쟁’, ‘조국보위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 의무를 과다 부과하고 있어 공민의 기본권리 보장을 무색하게하고 있다.2016년 개정헌법은 헌법 제5장에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 되는 조건은 국적법에 의해 규정되며 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북한 헌법은 공민의 기본권으로 제반 민주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헌법 제63조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적 기본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북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주의 원칙’은 공권력에 의한 개인권의 침해, 개인 자유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