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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 · 군 · 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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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의 시 · 군 · 구 단위에 설치된 보건행정기관.
내용

19세기 후반까지는 질병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합리적인 보건사업이 불가능하였으나, 전염병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이 시기를 전후하여 범세계적인 보건사업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뒤 1910년까지는 병원(病原:병의 근원) 미생물학의 황금시대를 맞이했으나, 당시의 보건활동은 여전히 개인 위생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결핵이 만연하고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보건활동의 대상이 점차 개인 단위로부터 가족 단위, 가족 단위로부터 사회집단으로 발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설치된 건강상담소는 1877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였으며, 1901년에는 결핵상담소가 프랑스 티이루지방에 설치되어 환자의 가정방문이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890년에는 영아건강상담소가 프랑스 낸시에 창설되어 최초의 아동보건사업이 시작되었다.

보건소의 사업 또는 조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부터였다. 미국에서는 1908년에 최초의 지방보건소가 켄터키(Kentucky)주(州) 제퍼슨군(郡)에 창설되었고, 이 후 1921년에 186개, 1931년에 610개, 1946년에 1,700개 소의 지방보건소가 전국에 설치되었다. 일본은 1937년부터 보건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대만은 1945년부터 위생보건소를 설치하여 보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반세기간에 걸친 범세계적 보건사업을 통하여 전염병의 급격한 감소를 보게 되었다. 천연두·발진티푸스·장티푸스 같은 급성전염병은 이미 고전적인 질병이 되어 버렸고, 만성전염병인 결핵과 나병도 크게 감소되었으며, 영아 사망률이 떨어지는 한편, 사람들의 평균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사업은 광복 이후부터 본격화되었다. 1945년 9월 7일부터 미군정(美軍政)이 실시되자, 당국은 일제하의 좋지 못했던 보건위생 상태를 고려하여 1945년 9월 24일에 군정법령(軍政法令) 제1호를 공포하여 종래 경찰국 소속이었던 위생과(衛生課)를 위생국(衛生局)으로 승격시키고, 질병의 치료에만 국한했던 보건사업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예방의학사업으로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1946년부터는 국내 보건요원의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해외 장학생의 파견이 실시되었고, 1946년 10월에는 모범보건소를 서울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국립중앙보건소가 되었으며 오늘날 서울 중구보건소(中區保健所)의 전신이다. 1949년 7월에는 중앙보건소의 직제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점차 보건소의 활동이 확산되어 나갔으나, 6·25전쟁으로 보건소활동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보건소는 환경위생조사·보건원의 가정방문·자모회 개최·우유(牛乳)조리 등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상의 보급에 힘써왔으며, 6·25전쟁 중에는 경상남도 도립보건소로 이동하여 부산시의 보건사업에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후 국가재정의 빈약으로 보건소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하던 중, 1956년 12월에 <보건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같은 해 12월 13일 법률 제406호로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인 보건소활동을 위한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이어 1958년 6월에는 <보건소법시행령>이 공포되고 같은 해 12월에는 <보건소법시행세칙>이 공포되었으며, 또다시 각 시·도에 대한 조례(條例)의 완성을 보게 됨에 따라 보건소운영의 법적 체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 또 보건사회부는 3개년 계획으로 전국 시·군에 182개 소의 보건소 설치를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완료하도록 힘썼다.

그러나 이 계획은 완성을 보지 못하여 1961년에 이르러서도 법정보건소 85개 소, 시·도립보건소 15개 소 등 100개 소만이 설치되고 나머지 82개 소는 설치되지 못했으며, 예산의 부족·훈련요원의 빈곤·시설과 건물 및 운영법규의 미비 등으로 보건소 고유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962년 9월에는 법률 제11560호로 <보건소법>이 전면 개정되어 서울특별시와 각 시·군에 지방보건소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따라 우리 나라 보건소가 지방보건행정기관으로 확립되어 보건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62년에는 189개였던 보건소가 1968년에는 191개, 1978년에는 202개로 증설되었고, 1987년 현재는 225개가 운영중에 있다. 그리고 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도 1978년에 이르러 1,336개 소로 증가되었다. 보건소의 법정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보건사상의 계몽, ② 보건통계, ③ 영양개선과 식품위생, ④ 환경위생과 산업보건, ⑤ 학교보건과 구강위생(口腔衛生), ⑥ 의료사업의 향상과 증진, ⑦ 보건에 관한 실험과 그의 검사, ⑧ 결핵·성병·나병 등의 전염이나 기타 질병에 대한 예방·진료, ⑨ 특수지방병(特殊地方病)의 연구, ⑩ 공의(公醫)의 지도, ⑪ 의약에 대한 지도, ⑫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⑬ 기타 국민보건의 향상과 증진 등이다.

1976년에는 대통령령으로 <보건소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나라에서의 보건소사업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보건소는 산악지대·평야지대·공장지대 등 각종 인문지리적 조건은 물론, 주민의 인구구성·교육정도·경제상태·지방병이나 직업병의 차이·구료사업(救療事業)에 대한 요구와 보건교육의 필요도 등에 따라 지방보건소의 조직과 체제가 각기 상이하게 발전되어 주로 도시형 보건소와 농촌형 보건소로 조직과 구조가 구분, 발전되어 왔다.

아직도 우리 나라 보건소가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전염병관리·가족계획·모자보건·결핵관리 등 정부의 중점 보건사업에 주력함으로써 단기간에 크게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정부가 계속 추진해나가는 농어촌 주민의 의료균점(醫療均霑)과 1차 의료사업의 중점적인 실시로 농어촌 보건소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도시 보건소에서는 늘어나는 공해 및 환경위생문제·비전염성질병문제 등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의학사』(김두종, 탐구당, 1979)
『전염병관리』(보건사회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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