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식품 영업자가 법령에 따른 품질 규격과 제조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하여 안전하게 유통하고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 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식품 영업자와 영업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정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에 관한 건」, 1911년 총령[조선총독부법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규칙」[이 규칙은 음식물과 접촉하는 부분의 납 성분 기준, 통조림용 캔의 납 성분 기준, 음식물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 기준 등을 정하고 위생 기준을 위반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함],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취체규칙」,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규칙」, 1916년 경령 제2호 「요리옥 · 음식점영업취체규칙」과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식료의 판매 금지」,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공중목욕탕] 및 음식점의 면허 중 일부 규정,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藝妓) · 작부(酌婦) · 예기치옥(藝妓置屋) 취체규칙」 등이며, 이 법령들은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일제강점기 식품 관련 규칙들은 규제 대상에 따라 법률이 별도로 세분화되어 ‘우유취급에 관한 규칙’, ‘식품 및 식품 용기에 관한 규칙’과 같은 식의 개별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다.
의의 및 평가
그리고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규정들은 2013년 7월 30일 제정된 「식품 · 의약품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985호]로 이관되었다.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었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 제조업소의 공정별 · 품목별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련의 규정들도 2016년 2월 3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26호]로 이관되었다.
최근에는 식품을 배달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5일 개정 법률에 “배달앱 운영자가 음식물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참고문헌
논문
- 이은희,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식품위생 제도화」(『의사학』 2, 대한의사학회, 2016)
- 박채린, 「일제하 식품위생령 법제화에 의한 육류 소비관행의 근대적 변모」(『정신문화연구』 36-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 김영희, 「근대 일본 이행기의 위생행정: 문부성 의무국을 중심으로」(『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 도시사학회, 200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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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노래, 춤, 그림, 글씨, 시문 따위의 예능을 익혀 손님을 접대하는 기생.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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