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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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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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내용

1962년 1월 「식품위생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일제시대의 일부 법령이 적용되었는바, 1900년의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에 관한 건」, 1911년의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규칙」, 1912년의 「메칠알콜취체규칙」, 1911년의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규칙」, 1916년의 「요리옥·음식점영업취체규칙」, 1945년의 「주정식료의 판매금지」.

1946년의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공중목욕탕) 및 음식점의 면허 중 이 법에 저촉되는 조항, 1940년의 「조선우유영업취체규칙」, 1916년의 「예기(藝妓: 가무, 서화, 시문 등 예능을 익혀 손님을 접대하는 기생)·작부(酌婦)·예기치옥(藝妓置屋) 취체규칙」 등이 그것이며, 이는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 뒤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발부된 영업허가의 효력은 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1962년 1월 제정된 「식품위생법」은 13장 전문 8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그 뒤 여러 차례 부분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公典:공평하게 규정한 법률), 제6장 검사 등, 제7장 영업, 제8장 조리사 및 영양사,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 등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생상 유해한 식품, 병육(病肉), 화학적 합성품 및 유독기구 등의 판매금지, ② 제품 등의 검사와 검사제품의 표시, 불합격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수입식품 등의 신고, ③ 영업상의 시설기준·허가·허가제한·영업승계,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와 결격사유.

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⑥ 식품위생단체, 즉 동업자조합·식품공업협회 등의 구성·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⑦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영업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위반시의 허가취소 및 행정제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정한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부정식품제조 등의 처벌)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 12월 “배달앱 운영자가 음식물에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참고문헌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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