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은 1966년에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제반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 고시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과 기준·규격에 대한 시험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며, 총칙부터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공전에 수록된 기준과 규격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식품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 및 소비가 가능하다.
「식품공전(食品公典)」은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 · 가공 · 사용 ·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공전」은 총칙,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 영 ·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장기 보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식품 접객업소(집단 급식소 포함)의 조리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 일반 시험법까지 총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별도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및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등은 별표에 수록되어 있다.
총칙에는 「식품공전」의 수록 범위, 계량 등 단위, 중량 등 표시 방법, 시험 방법 적용에 대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공식품의 분류,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제1장 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 기준 및 규격은 개별 식품 유형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 일반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식품 원료 기준, 제조 · 가공 기준,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3장에서는 영 · 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제조 · 가공 기준, 미생물 및 물리 화학적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장기 보존 식품에는 통 · 병조림 식품,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5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는 각 식품의 개별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대분류는 과자류에서 기타 식품류까지 총 24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세부 유형은 26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통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리 등의 방법으로 손님에게 직접 제공하는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의 조리 식품에 대한 원료 기준, 조리 및 관리 기준, 미생물 및 성상 규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식품의 규격을 시험하기 위한 식품 검체의 체취나 취급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제8장에서는 「식품공전」에 수록된 식품의 규격을 시험하기 위한 공인 시험법이 수록되어 있다.
「식품공전」은 1962년 1월 20일 제정된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마련되었으며, 1966년에 주류와 간장의 기준 · 규격을 제정 · 공포함으로써 최초로 그 장을 열었다. 그 후 1967년 12월 23일에 간장에 대한 식품의 제조 · 가공 및 사용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정을 「보건사회부령」 제206호로 개정 · 공포함으로써 비로소 「식품공전」으로서의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1976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던 기준 · 규격을 「보건사회부고시」로 바꾸었으며, 1977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오늘날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수십 차례에 걸쳐 「식품공전」을 개정하였으며, WTO 출범과 함께 품질 규격은 완화하되 안전성을 강화하는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 그 후 국제 규격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로 개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242회 개정이 이루어졌다.
「식품공전」은 우리나라에서 제조 · 유통 ·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 및 규격과의 조화와 더불어 위해 평가 등의 과학적인 근거에 의거하여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출 식품의 안전성도 크게 향상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