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영양조사 ()

식생활
제도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97년
시행 시기
1998년
시행처
질병관리청
주관 부서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 건강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국민 1만 명에 대한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의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
제정 목적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의 건강 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단위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갖춘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 설정 및 평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 보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다.

내용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며, 최근의 인구 주택 총 조사를 기본으로 매년 192개 조사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자의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라 소아(111세), 청소년(1218세), 성인(19세 이상)으로 나누어 각기 특성에 맞는 조사 항목을 적용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설문조사, 영양조사, 검진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설문조사는 가구조사, 건강면접조사, 건강행태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조사(면접조사)는 가구원 수, 세대 유형, 가구 소득 등을 가구당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에게 조사한다. 건강면접조사는 이환, 의료 이용, 활동 제한, 교육 및 경제 활동, 신체 활동 등을 조사하고, 건강행태조사(자기기입조사)는 흡연, 음주, 정신 건강, 안전 의식, 구강 건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문항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영양조사는 식생활 행태, 식이 보충제, 영양 지식, 식품 안정성 등에 관한 현황과 조사 1일 전 식품 섭취 내용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검진조사는 신체 계측,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 및 소변검사, 구강검사, 폐기능검사, 안(눈)검사, 이비인후검사, 악력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항목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신체 계측과 구강검사는 만 1세 이상, 소변검사는 만 6세 이상,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검사, 악력검사는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안(눈)검사, 폐기능검사와 이비인후검사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 검진 차량에서 실시하며, 영양조사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변천사항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7년에 국민영양조사와 국민 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를 통합하고 건강검진조사를 새롭게 추가하여 국민건강영양조사로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국민건강증진법」에 신설하였다. 1998년에 제1기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 규모는 200 조사구의 약 1만 2천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면접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약 4천 가구에서 건강 행태 및 검진, 영양조사가 이루어졌다.

제2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1년에 실시되었고, 대표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구 수를 3배 늘렸다. 2005년에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조사 항목과 가중치 산출 방법을 개편하여 실시하였다. 20072009년에 실시된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는 기존 23개월 단기 조사로 인한 계절적 한계 극복 및 3년 주기 공표 통계의 시의성 보완을 위해 연중지속조사 체계로 개편하여 50주 동안 조사하고, 매년 전국 단위 통계를 생산하였다. 20102012년에 실시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전문 조사 수행 팀 교육 및 이동 검진 차량 노후화로 인한 보수 기간 확보를 위해 연간 조사 기간을 48주로 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본 조사구 수 일부를 축소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32015년에 실시되었으며, 건강 설문조사 전자 조사표 및 국제 신체 활동 설문지 도입과 의료 이용 영역 문항 추가 등 조사 항목의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62018년도에 실시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골관절염 이환 항목의 삭제, 신체 활동 · 안전 의식 영역 항목의 대상 연령 변경, 임금 근로자 근로 시간제 · 정규직 여부 항목 삭제 등 일부 조사 항목이 개편되었다.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92021년까지 이루어졌으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표본수 확보를 위해 조사구 내 23가구에서 25가구로 표본 가구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증가하는 1인 가구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 비율이 추가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산출된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에 마련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등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 건강 증진 및 보건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지표로도 활용되어 외국과의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수준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기타 자료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발간등록번호: 11-1351159-000027-10)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정보보고서』(2019)
집필자
육현균(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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