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민건강영양조사는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국민 건강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국민 1만 명에 대한 건강수준, 건강 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 섭취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를 산출하는 전국 규모의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정의
1997년에,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 건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
제정 목적
내용
검사 항목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신체 계측과 구강검사는 만 1세 이상, 소변검사는 만 6세 이상, 혈압 및 맥박 측정, 혈액검사, 악력검사는 만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안(눈)검사, 폐기능검사와 이비인후검사는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강 설문조사와 검진조사는 이동 검진 차량에서 실시하며, 영양조사는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변천사항
제2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01년에 실시되었고, 대표성 향상을 위해 표본 조사구 수를 3배 늘렸다. 2005년에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조사 항목과 가중치 산출 방법을 개편하여 실시하였다. 2007~2009년에 실시된 제4기 국민건강영양조사부터는 기존 2~3개월 단기 조사로 인한 계절적 한계 극복 및 3년 주기 공표 통계의 시의성 보완을 위해 연중지속조사 체계로 개편하여 50주 동안 조사하고, 매년 전국 단위 통계를 생산하였다. 2010~2012년에 실시된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전문 조사 수행 팀 교육 및 이동 검진 차량 노후화로 인한 보수 기간 확보를 위해 연간 조사 기간을 48주로 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본 조사구 수 일부를 축소하였다.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3~2015년에 실시되었으며, 건강 설문조사 전자 조사표 및 국제 신체 활동 설문지 도입과 의료 이용 영역 문항 추가 등 조사 항목의 개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2016~2018년도에 실시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골관절염 이환 항목의 삭제, 신체 활동 · 안전 의식 영역 항목의 대상 연령 변경, 임금 근로자 근로 시간제 · 정규직 여부 항목 삭제 등 일부 조사 항목이 개편되었다. 제8기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019~2021년까지 이루어졌으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표본수 확보를 위해 조사구 내 23가구에서 25가구로 표본 가구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증가하는 1인 가구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1인 가구 비율이 추가되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기타 자료
- 질병관리청, 『2019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1차년도(2019)-』(발간등록번호: 11-1351159-000027-10)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정보보고서』(201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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