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정의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서정희·홍순명, 『(소비자를 위한) 식품영양안전정책』(울산대학교출판부, 2014)
인터넷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손정숙,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과정과 제정을 통해 본 정보 활용 전략」, 2010(http://cms.dankook.ac.kr/web/gict/-39?p_p_id=Bbs_WAR_bbsportlet&p_p_lif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Bbs_WAR_bbsportlet_extFileId=2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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