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

식생활
제도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2010년
시행 시기
2010년 이후
시행처
보건복지부
주관 부서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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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이 법에서는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역할,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에 대한 자격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정의
2010년,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 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
제정 목적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을 수립 ·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국민영양관리법」은 법령,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법령은 총 4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이 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함께 영양사의 법적 책임을 다루고 있으며, 제2장 및 제3장에서는 영양 · 식생활 교육 사업, 영양 취약 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 영양 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사업 등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계획에 대한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제4장에서는 영양사 면허를 취득을 위한 자격, 응시 자격 제한 및 면허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사의 업무 범위와 보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윤리 확립 및 권익 증진과 자질 향상을 위해 영양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제5장 보칙에서는 건강 관리를 위하여 영양 판정, 영양 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 영양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제6장에서는 영양사 및 임상 영양사 면허증과 관련된 벌금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천사항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3월 26일에 법률 제10191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7일에 시행되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법률의 이관으로 2011년에는 「식품위생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2년도에 일부 개정을 통해 국민 영양 관리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 · 식생활 교육 사업, 영양 취약 계층 등의 영양 관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015년도에는 영양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보수 교육을 강화하는 등 영양사 면허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2018년도 일부 개정에서는 영양사 시험 응시 요건인 외국 영양사 양성 학교 및 면허 인정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국가가 관련 기관 등에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양사 국가시험 시 부정 행위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 제한을 규정하였다. 2020년도 일부 개정에서는 국가 자격증이 대여 · 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양사 면허증, 임상 영양사 자격증의 대여, 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영양관리법」은 2010년 제정 이후 2020년도까지 총 8회에 걸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의의 및 평가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 영양 관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최초의 별도 독립법으로 국가가 5년마다 국민 영양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가 차원에서 국민 영양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의무화하였다. 또한 영양 관리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영양 관리 사업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민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사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정희·홍순명, 『(소비자를 위한) 식품영양안전정책』(울산대학교출판부, 2014)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손정숙,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과정과 제정을 통해 본 정보 활용 전략」, 2010(http://cms.dankook.ac.kr/web/gict/-39?p_p_id=Bbs_WAR_bbsportlet&p_p_lifecycle=2&p_p_state=normal&p_p_mode=view&p_p_cacheability=cacheLevelPage&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Bbs_WAR_bbsportlet_extFileId=28822)
집필자
육현균(한국교통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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