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은 「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 · 가공 · 사용 ·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으며, 기구 · 용기 · 포장을 살균 ·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식품첨가물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목적, 식품첨가물공전에 나오는 각종 용어의 정의, 일반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제2장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기준, 일반 사용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과 각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에서는 살균 · 소독제의 제조 기준, 일반 사용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 품목별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을 다루고 있다. 제4장 일반 시험법에서는 식품첨가물 개별 품목의 성분 규격에 대한 37가지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반 시험법에 사용되는 시액 · 시약 · 용량 분석용 표준 용액 및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과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식품첨가물공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을 제정,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령(각령 제811호)에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하였다. 1967년 10월 13일 식품첨가물 지정을 시행령에서 시행 규칙으로 변경하여 그 해 12월 30일에 개정령에 따라 224품목을 재지정하였다. 1971년 9월 10일에 식품첨가물 모든 지정 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을 완성하여 공포하였으며, 1973년 11월에 식품첨가물공전 제1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60여 년 동안 144여 회 제 · 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식품첨가물공전 발간은 산업체에 식품첨가물의 각종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전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과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