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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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
제도/법령·제도
  • 시행 시기1962년
  • 시행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정 시기1962년
  • 주관 부서첨가물기준과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2년
  • 육현균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최종수정 2023년 09월 14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이다.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고시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62년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고 있다.

정의

1962년, 「식품위생법」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과 성분을 규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고시.

제정 목적

식품첨가물공전은 「식품위생법」(법률 제1007호)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제조 · 가공 · 사용 ·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함으로써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보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식품위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 · 가공 ·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또는 산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되어 있으며, 기구 · 용기 · 포장을 살균 · 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식품첨가물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식품첨가물공전에서는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와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전반에 대한 총칙과 각 식품첨가물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식품첨가물공전의 목적, 식품첨가물공전에 나오는 각종 용어의 정의, 일반 원칙을 수록하고 있다. 제2장 식품첨가물 및 혼합 제제류에서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기준, 일반 사용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과 각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3장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에서는 살균 · 소독제의 제조 기준, 일반 사용 기준, 보존 및 유통 기준, 품목별 성분 규격 및 사용 기준을 다루고 있다. 제4장 일반 시험법에서는 식품첨가물 개별 품목의 성분 규격에 대한 37가지의 시험법을 다루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일반 시험법에 사용되는 시액 · 시약 · 용량 분석용 표준 용액 및 표준 용액 제조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과한 규정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식품첨가물공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재검토 기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천사항

식품첨가물공전은 1962년 1월 20일 「식품위생법」을 제정, 공포와 함께 우리나라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 「식품위생법」 시행령(각령 제811호)에 계피알데히드 등 217품목의 식품첨가물을 지정하였다. 1967년 10월 13일 식품첨가물 지정을 시행령에서 시행 규칙으로 변경하여 그 해 12월 30일에 개정령에 따라 224품목을 재지정하였다. 1971년 9월 10일에 식품첨가물 모든 지정 품목에 대한 규격기준을 완성하여 공포하였으며, 1973년 11월에 식품첨가물공전 제1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60여 년 동안 144여 회 제 · 개정을 거쳐 총 619품목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식품첨가물공전 발간은 산업체에 식품첨가물의 각종 기준과 규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 안전한 식품첨가물의 사용과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 - 신동화·김동술·김용석, 『알기쉬운 식품첨가물학』(보건에듀, 2014)

  • - 우세홍·정동옥·황상용·이강윤·이효순·금보연, 『식품첨가물』(신광문화사, 2012)

  • 인터넷 자료

  •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개정 등 주요사항 일람표」, 2021(https://www.mfds.go.kr/brd/m_211/view.do?seq=14635)

주석

  • 주1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명령을 내림. 또는 그 명령. 우리말샘

  • 주2

    : 관청이나 회사에서 내부의 사무에 관한 기준을 보이기 위하여 정한 규칙. 우리말샘

  • 주3

    : 식료품을 제조ㆍ가공할 때 기호(嗜好) 가치를 향상시키거나 영양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 조미료, 착색료, 보존료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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