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PL480은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이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이다. PL480으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 농산물 원조를 할 수 있었으며, 식량 원조를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미국이 PL480을 통해 한국에 농산물을 원조한 결과, 간접적으로 한국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게 되었고, 한국의 정치 경제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에 잉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
정의
1954년, 미국에서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으로서 미국의 저개발 국가에 대한 농산물 원조를 가능하게 한 법률.
제정 목적
내용
Section 416(b) 프로그램은 1949년 「농업법(Agricultural Act)」에 의한 식량 지원 방식이다. 이는 가격 지지의 일환으로 미국의 상품 신용 공사가 매입한 잉여 농산물을 해외 지원 사업(PL480 Title II, III, Food for Progress)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Food for Progress 프로그램은 1985년에 제정된 「Food for Progress Act」에 의거한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발전 도상국이나 민주화 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Food for Education and Child Nutrition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농무부에 의해 수행되던 ‘아동의 영양 및 교육개선 시범 지원 사업’을 계승하여 정례화한 것으로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USAID와 USDA는 미국의 해외 식량 원조 업무를 분담해 왔다. USAID는 PL480 Title II와 III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있으며, USDA는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을 관리 · 집행하고 있다.
변천 사항
1954년 제정된 「농산물 교역발전 및 지원법(The Agricultural Trade Development and Assistance Act or Public Law 480; PL480)」은 냉전 시대 미국 우방국의 농산물 원조를 통해 미국 내 잉여 농산물을 소비하는 출구가 되었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농산물 시장의 개척, 저개발 국가의 지원 및 경제 발전, 미국의 대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잉여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1954년부터 1959년까지 PL480을 통해 한국에 도입된 미국의 잉여 농산물은 밀, 보리, 수수, 옥수수, 돼지고기 등이었으며, 약 15억 달러 규모였다. 이러한 잉여 농산물을 판매한 대금은 국방비로 소요되었다. PL480은 대표적인 미국의 식량 원조 프로그램은 ‘Title I, II, III, Section 416(b), Food for Progress’ 5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2002년 「농업법(Farm Bill)」에서 6번째 프로그램인 ‘The McGovern-Dole International Food for Eductation and Child Nutrition Program’이 추가되어 미국의 대외 식량 원조 프로그램은 다변화되고 있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단행본
- 김영훈, 『미국의 대외 식량지원 프로그램』(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논문
- 김수향, 「1950년대 후반 이승만 정권의 농업정책과 그 한계」(『역사문제연구』 43, 역사문제연구소, 2020)
인터넷 자료
- 한국생업기술사전(https://folkency.nfm.go.kr/kr/topic/detail/9100)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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