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
정의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
제정 목적
내용
변천사항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논문
- 이화선·구사회, 「일제 강점기 주세령의 실체와 문화적 함의」(『한민족문화연구』 57, 한민족문화학회, 2017)
- 최유정, 「20세기 농촌 가양주 제조의 실상과 국가적 통제에 대한 대응-안동시 풍산읍 매곡2리의 사례를 중심으로-」(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하재영, 「해방 전후(1937~1948) 주류 통제정책과 양조업의 동향」(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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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술이나 간장, 식초 따위를 담가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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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술을 빚어 만듦.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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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행정 기관을 통해 허가가 주어진 후에 영업이나 상업 행위를 하는 제도.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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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주세에 관하여 과세(課稅) 요건, 신고, 납부, 주류의 제조 면허 따위를 정한 법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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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일제 강점기에, 주세에 관하여 과세 요건, 신고, 납부, 주류의 제조 면허 따위를 정한 명령.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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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집에서 빚은 술.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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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주식의 재료가 되는 곡물. 쌀, 보리, 밀 따위가 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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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나쁜 버릇.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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