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
주세 정책은 통감부 시기인 1909년 시행된 「주세법」이 그 시초로, 뒤이어 조선총독부는 1916년 「주세령」을 선포하였다. 실질적으로 「주세령」은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이었다. 「주세령」을 통해 양조업자는 조선총독부에 신고하여 면허를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가양주 제조자는 상업적인 양조장보다도 더 높은 세액을 적용받게 되었다.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가양주 제조 면허자의 수는 1918년 375,757곳에서 14년 만인 1932년에는 단 1곳으로 급감하게 되었다. 세금을 낼 수 없어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몰래 술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조선총독부는 자가용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했고, 이를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높은 세율로 인해 1934년 자가용 면허를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들자 자가용 면허 제도를 폐지하였고, 1934년 이후부터는 조선총독부가 허가한 양조장에서만 술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허가된 양조장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조장이 없는 마을에서는 밀주를 계속 만들게 되고 세무 직원들이 마을에 밀주를 감시하러 다녔다. 광복 후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세법」을 제정하였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주세법」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세무 직원들이 계속해서 밀주 단속을 다녔다. 1970년대에 통일벼가 나오면서 주곡의 자급이 이루어지자 1970년 후반에는 밀주 단속의 형태는 급격히 달라진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도시와 농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밀주를 단속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밀주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가소비용으로 술을 빚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1995년도 「주세법」 개정 이후이다.
술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세법」은 1909년 통감부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1916년 조선총독부가 「주세령」을 시행하면서 양조업자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고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되었다.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면허를 발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몰래 술을 빚게 되자 조선총독부는 이를 밀주로 규정하고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해방 후 1949년 대한민국 정부가 「주세법」을 제정하였지만, 밀주 단속은 계속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통일벼가 나오면서 주곡의 자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은 점차 줄어들었다. 1995년도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자가소비용에 대한 밀주 단속은 사라졌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조선총독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로 인해 면허를 받지 못한 자가용 주류에 대한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총독부의 밀주 단속은 세금 수탈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빚어온 가양주를 폐습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밀주단속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때 지역마다 존재하던 우리나라 전통술은 그 명맥이 끊어져 1980년 이후가 되어서야 겨우 복원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