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
주세는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에 대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 국세기본법」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주세의 경우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한 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그러나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군인 · 군무원 · 수훈자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에서 주한 외국 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제115조). 또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에 의해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주세는 연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주세의 도입목적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세는 소비세의 일종이지만, 「개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된 까닭은 주류의 제조 · 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 법규가 아울러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세법」에서 주류는 주정(酒精)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분류되어 있고,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탁주 · 양주 · 청주 · 맥주 · 과실주), 증류주류(소주 · 위스키 · 브랜디 · 일반 증류주 · 리큐르), 기타 주류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국가와 달리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각각 다르다.
주정은 1㎘ 당 5만 7000원(95도 이상 시 1도당 600원씩 가산)이 부과된다. 발효주에 대해서 탁주는 5%, 약주 · 청주 · 과실주는 30%, 맥주는 72%가 부과된다. 증류주에 대해서는 72%가 부과되며, 기타 주류의 경우는 30%, 72%가 부과될 수 있다(단, 전통주에 대해서는 위 세율에서 50%를 감할 수 있다).
또 주정, 청주, 탁주를 제외하고는 주세액의 10%(단, 주세율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주세의 부과방식은 종가세(출고가격 또는 수입신고가격×세율)이며 주정에 대해서는 종량세(출고량×세율)를 부과한다.
우리나라의 주세 체계는 계층별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 · 고급주에는 고세율을 적용하고 저가 · 저급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하는 주세 정책을 펼쳐왔다. 주세는 국내외 경제적 · 사회적 환경 변화로 인해 세입원으로서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다소 약해졌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으나 주세 과세체계 및 주류 행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세 부담의 역진성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세수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