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

경제
제도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개설

소비세(消費稅)는 크게 일반소비세와 개별소비세로 구분이 가능하다. 일반소비세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내용

1976년에 제정된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 또는 제공과 물품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도입 당시의 세율은 13%의 단일세율을 기본세율로 하고 경기조절 목적으로 3%포인트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제도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3%의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10%가 실제 과세에 적용되었다. 그 후 1988년에 기본세율을 13%에서 10%로 하향조정하고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였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그리고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의 과세대상으로는 보석·냉장고·세탁기·TV·커피·휘발유·골프장 등 29개 품목이 해당되었으나, 이후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소폭 조정을 하였다. 2007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물품에 대한 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소의 경우 종가세와 정액세로 과세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우리나라는 1950년 전후에 도입된 영업세·물품세·직물세·주세·전기가스세·통행세·입장세 등 여러 종류의 소비세를 1977년 7월 1일 기준으로 복잡하던 소비세 세목을 폐지하고 세체계(稅體系)를 단순화하였다. 즉, 영업세는 부가가치세로 개편되고 기타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로 통합·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소비세제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그 이후 1994년에 교통세가 신설되는 등 소비세제가 소폭 개편되었다. 현재에는 폐지되었으나 종전에는 영업세·물품세·통행세·직물류세·전기가스세·유흥음식세·입장세 등이 있었다. 1977년 7월 1일에 기존의 복잡다기하였던 각종 소비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로 크게 정리되었다.

개별소비세법(특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76년 12월에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또한 주세는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1949년 주세법의 제정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주세는 알콜함량 1% 이상의 모든 주류에 대해서 과세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방식으로 과세되었으며, 1967년 말과 1971년 말 세법개정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제품에 대해 종가세로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우리나라의 소비세제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소비세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 소비세는 보통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에 부과되는 것으로써 그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세이다. 과거 1970년대 중·후반까지 소비세는 그 종류가 많고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부가가치세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8개 세목을 하나로 묶어 소비세 체계가 간소화되어 조세행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법인세, 소득세와 더불어 3대 세목인 소비세의 총조세 대비 세수비중을 보면, 1980년대 이전에는 60%가 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30∼40% 정도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김승래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7)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나성린, 한국조세연구원, 2005)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성명재 외, 한국조세연구원, 1993)
집필자
김승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