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반 경제주체의 재화(財貨)의 소비 또는 화폐의 지출로써 담세력(擔稅力)을 추량하여 과세하는 조세(租稅).
개설
내용
그리고 특별소비세 도입 당시의 과세대상으로는 보석·냉장고·세탁기·TV·커피·휘발유·골프장 등 29개 품목이 해당되었으나, 이후 과세대상을 추가하거나 비과세하는 등 소폭 조정을 하였다. 2007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물품에 대한 과세는 종량세와 종가세로 과세되며 세율은 기본세율과 탄력세율의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소의 경우 종가세와 정액세로 과세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개별소비세법(특별소비세법)은 제4차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세제를 더욱 근대화하기 위하여 간접세제의 전면적 개편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부담의 역진성 등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976년 12월에 제정된 특별소비세법은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였다.
또한 주세는 건국초기에 있어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류에 세금을 과함으로써 일반국민에게 음주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1949년 주세법의 제정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주세는 알콜함량 1% 이상의 모든 주류에 대해서 과세되며 주류의 종류에 따라 달리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방식으로 과세되었으며, 1967년 말과 1971년 말 세법개정으로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제품에 대해 종가세로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김승래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7)
- 『소비세제의 개혁사례와 바람직한 개혁방향』(나성린, 한국조세연구원, 2005)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 『개별소비세제의 정책과제와 개선방향』(성명재 외, 한국조세연구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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