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세는 어떤 특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조세수입의 용도와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간에 일정한 수익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세금은 일단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본 예산으로 흡수되는 것이 통례이며, 따라서 대개 종료시점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목적세는 조세수입의 용도를 세법에 명시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특별세(special tax)를 말한다. 국세(國稅)로는 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地方稅)로는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와 사업소세 등이 있다.
목적세는 사용 용도가 명백하므로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는 비교적 쉬우며 조세저항을 최소화 하는 측면이 있으며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특정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재정 운용이 경직적으로 제한되고 경비지출 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목적세의 수가 과다할 경우 복잡한 조세체계로 인해 조세협력비용과 징수비용을 높이는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