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개설
내용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지만, 수출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등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 및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된다.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참고문헌
- 『조세개요』(기획재정부, 2009)
-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김승래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8)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