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 ()

경제
제도
도로 ·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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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도로 ·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租稅).
개설

교통세는 1993년 12월 말 목적세(目的稅)의 하나로 도입된 세목으로,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과세대상 중 휘발유와 경유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994∼1995년에 특별소비세와 같이 종가세 체계였으나, 1996년 1월부터 종량세 과세체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과 유류(油類)간 세율 격차에 따른 에너지소비구조 왜곡 완화, 환경오염 감축 등의 이유로 2000년 말에 교통세와 특별소비세가 대폭 개편되었다. 그래서 교통세 세수입이 2002년 이후에는 개별소비세 전체 세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휘발유와 경유 등의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등이다.

과세대상은 휘발유 및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지만, 수출하는 것,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에서 사용하는 물품, 외국으로부터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하여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되는 것 등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것 및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단체에 기증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면제된다.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교통세는 1993년 도입 이후 2007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확대 변경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2년 12월말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조세개요』(기획재정부, 2009)
『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관한 연구』(김승래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집필자
김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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