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租稅).
내용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국가, 지자체의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도로공사용 자동차, 우편·전파관리용 자동차와 125cc 이하 2륜 자동차 및 국가, 지자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소방용에 제공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배기량(cc)의 크기에 따라 현재 5단계로 구분되어 차등과세 되며, 배기량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된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변천과 현황
참고문헌
- 『조세개요』(기획재정부, 2009)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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