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005년 1월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해 12월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과표적용 비율을 상향조정하였다. 아울러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변경하였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6억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또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저 세율구간을 세분화해서 조정하였으며, 주택분 및 비사업용 토지분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것은 본래 부동산투기 억제가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 달성은 불투명한 가운데 오히려 과표상승에 따라 매년 세수가 급증하여, 세수확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수행하는 가장 큰 기능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기능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