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조세(租稅).
내용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판정하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주택 : 인별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인별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세개요』(기획재정부, 2009)
-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2008)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 「종합부동산세법」(법제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