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는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 등이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 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조세 저항이 낮지만, 누진성이 떨어져 저소득자의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2002년 이후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여건에 따라 간접세와 직접세를 적정한 구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직접세(直接稅)는 소득세 등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조세의 직접부담자인 반면에, 간접세(間接稅)는 소비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납세는 대납(代納)하되 그 조세가 물품 가격 등을 통하여 조세부담자에게 다시 전가되는 형태의 조세이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통세(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이러한 간접세의 주요 세목이다. 가령 석유제품에 대한 간접세인 유류세의 납세의무자는 유류제조 · 판매업자이나 이러한 세금은 유류가격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실제로 세부담(稅負擔)이 전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의 전가에 따른 세금 부담의 실질적 크기는 경제학적으로 법정세율의 조세 크기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조세 전가의 정도는 해당 과세대상 상품의 시장 여건이나 수요 및 공급의 가격탄력성 등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부담자가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일정부분 분담하게 된다.
간접세는 조세저항(租稅抵抗)이 낮고, 조세의 행정 · 순응 비용이 적으며,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소득세 · 재산세 등과 같은 직접세에 대체로 적용되는 누진세율(累進稅率) 체계가 직접 적용되기는 힘들어 저소득자일수록 소득 대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소득세 위주로 세제를 운영하는 반면, 경제발전 단계의 빈곤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세무행정 체계가 선진화되어 있지 못하여 간접세 위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國稅)와 지방세(地方稅)를 합한 조세에서 차지하는 직 · 간접세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세수는 직접세 보다는 소비세를 위주로 하는 간접세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득분배의 사회정책적 배려가 증가함에 따라 간접세 비중이 감소하고 점차 직접세 비중이 커져 직접세와 간접세 세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2002년 이후에는 간접세보다 오히려 직접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세부담의 형평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소비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아 발생하는 높은 간접세 비중은 세부담 역진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세의 역진성은 기초생필품 등 부가가치세 면세,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지출의 확대와 병행하여 적절하게 보완되어 왔으며, 소비세가 소득세 대비 조세 효율성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경간 노동 및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유수한 인력과 자본을 자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간접세의 비중이 향후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간접세는 조세제도 운영에 대체로 효율적이고 직접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에 효과적이므로 국가마다 국가 특성과 사회경제적 목적에 따라 적정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등 상품소비로 인한 환경문제에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향후 소득이 있는 곳에서 오염배출이 있는 곳으로 세원(稅源)이 점진적으로 이동할 경우 간접세의 비중이 다소 증가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