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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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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내용

조세체계상 국세이며, 직접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모두 포함하지만, 법인기업의 발달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법인세법에 따라 독립됨으로써 좁은 의미의 개인소득세만을 지칭하게 되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인세(人稅)이지만,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다.

근대적인 소득세제도가 도입된 것은 1842년에 영국세제에서 이루어졌지만, 누진과세제도가 확립된 것은 1907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소득세의 발달이 부진했던 이유는 직접세가 조세발달의 최종단계에 속하는 조세유형이고, 그 발달은 민주사회의 형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은 재산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획득된 경제적 순이익을 화폐총액으로 파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세의 지불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지표로 생각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정책상·국민경제상 합목적적인 소득분배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장 이상적인 조세로 불려지고 있다. 오늘날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더불어 조세수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조세로서, 조세체계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주요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과세의 표준을 각 개인의 부담능력에 두어야 한다는 응능부담(應能負擔)과 공평의 원칙에 일치한 조세이다.

즉, 개인의 소득에 따라 인적 사정을 반영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실시됨과 아울러 여러 소득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함으로써, 부담공평에 합당한 과세가 된다.

둘째, 소득세는 세수(稅收)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국고수입의 목적에 부합한다. 직접 소득을 세원으로 하므로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충분한 수입을 신축성있게 조달할 수 있다. 셋째, 소득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재산의 원본을 침해하지 않으며, 유통세·소비세·재산세 등과 보완관계에 있다.

넷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를 개인의 신고에 두기 때문에, 납세자의 협력 없이는 세원을 포착하기 어렵다. 그 결과 탈세와 조세마찰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평과세를 위해, 고도의 세무행정기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납세자의 장부기장능력 및 납세윤리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소득세는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와 저축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고율의 누진세율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다.

끝으로, 소득세는 사회정책·재정정책면에서 소득재분배기능 및 경기조절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소득세제에 포함된 여러 가지 과세요건을 통해,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영세소득에 대한 우대조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한다.

또한, 금융자산에서 생기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 및 양도소득 등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적합한 자원배분를 유도할 수도 있다.

한편, 누진세율과 소득공제 등의 적용으로 인해, 호황기에는 경기상승 이상으로 세수입이 늘어나고 불황기에는 경기하강 이상으로 세수입이 줄어드는 등 경기에 대한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 나라에 소득세제가 도입된 것은 1916년에 일본의 소득세법 중 법인에 관한 것을 옮겨 시행한 것이 소득세법체계의 시초이다. 개인소득세제는 1934년의 세제개편에서 일반소득세를 창설한 것이 그 효시이다.

이 일반소득세는 개인과 법인을 분리하지 않고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제1종 소득세를, 개인소득에 대해서는 제2종·제3종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과세방법은 소득원천에 따라 개별과세하는 분류소득세제를 채택하였다.

그 뒤 이 체계는 광복이 되기까지 계속되다가, 정부수립 후 1945년 7월 15일에 개인소득세제가 단독법률(법률 제33호)로 제정되었다.

그 뒤 6·25전쟁 중 <조세특례법>에 의한 세제개편을 거쳐, 1954년에는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하여 종래 분류소득세체계만으로 과세하던 것을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병행,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하였다.

그 뒤 <소득세법>은 경제개발계획에 발맞추어 수차에 걸친 부분 개정과 1967년과 1974년의 전면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1974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종래 일정소득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하고, 1968년부터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양도소득세로 흡수·개편하였다.

(1) 납세의무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居所)를 가진 자로서 거소자는 국내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한정적인 납세의무가 있다.

(2) 과세소득

[그림 1]과 같이 과세소득은 종합소득을 비롯해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 등 네 가지 구분과 열 가지 종류의 소득으로 구성된다.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 가운데 이자·배당·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소득으로서 배우자와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러나 연간 부부합산하여 4천만 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누진세율로부터 분리하여 낮은 비례세율로 완납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를 종결한다.

비과세하는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전답의 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 등이 있고,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퇴직소득·산림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3) 과세표준과 세율

[그림 2]와 같이 과세소득금액은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소득구분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공제액에는 기본공제로서 가족수에 따라 1인당 연 100만 원씩을 공제하고 고령자·장애자·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특별공제제도가 있다. 이러한 공제액의 이하인 소득금액은 면세점을 이룬다.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40%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있고 양도소득에는 3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되어있다.

세액의 결정은 소득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거주자의 1년간의 소득세로 한다. 세액공제에는 배당소득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재해손실세액공제 및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다.

(4) 과세방법

거주자가 1년간의 소득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고 정부가 결정 또는 결정하는 신고납세제도로 되어 있다.

성실한 신고를 위하여 사업자에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한편, 계산서·간이계산서·지급조서 등 과세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처리하여 세무행정을 과학화 하고 있다. 세액을 납부하는 중간예납제도와 자산양도차익소득 예정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제도를 두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비율을 적용하여 예납적으로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이를 확정신고 때에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정산한다. 비거주자의 과세방법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에 의하여 완납적으로 분리과세한다. 연간세입액은 1994년에는 11조 2077억 원으로 국내세징수액의 29.1%를, 전체납세자 인원의 58.3%를, 1995년에는 13조 6181억 원으로 30.6%를, 납세인원은 58.0%를 점유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세제사(韓國稅制史)』(재무부, 1979)
『조세개론』(차병권, 박영사, 1982)
『국세통계연보』(통계청, 1995·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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