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目的稅).
내용
이 세목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①「농어촌특별세법」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②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③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④ 「증권거래세법」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⑤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⑥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감면액, 개별소비세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종합부동산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surtax)된다.
그러나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농 · 어민 또는 연금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감면 등의 비과세조치가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세개요』(기획재정부, 2009)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어촌특별세법〉 (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6%8D%EC%96%B4%EC%B4%8C%ED%8A%B9%EB%B3%84%EC%84%B8%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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