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累進稅)는 경제력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소득간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금을 거두자는 의도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소득세 · 상속세 · 재산세 등의 직접세가 이러한 누진세목에 속한다. 세율을 누진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①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③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제력의 불평등과 소득간 불평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때 소득재분배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 누진세율의 적용이었고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는 세원의 총액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의 단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의 형태로 적용한다.
누진세는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 경기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조세수입의 양이 소득의 증감에 비례해서 함께 변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 클수록 단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