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租稅).
내용
①1개의 과세물건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단순누진이 있다.
②1개의 과세물건을 몇 단계로 분할하여 각 단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그 합계를 1개의 과세물건에 대한 세액으로 삼는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 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은 6%, 150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까지는 8%와 같이 과세하는 방식이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법이다.
③세율의 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시키고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이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겸용하고 있다.
변천과 현황
의의와 평가
참고문헌
- 『조세개요』(기획재정부, 2009)
- 『적정 조세체계에 관한 연구』(김승래 외, 한국조세연구원, 2008)
- 『한국 조세정책 50년』(한국조세연구원 편, 1997)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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