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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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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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유형 · 무형의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
내용

소득과세제도가 발달하기 전에는 재산세가 조세체계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오늘날 각국은 재산세를 소득세의 보완세로 하고 있고 또 지방세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미국의 일반재산세, 영국의 부동산세, 일본의 고정자산세 등이 그 예이다. 재산과세의 형태는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정적 재산세와 동적 재산세로 나눌 수 있다. 정적 재산세를 일반적으로 재산세라 하고, 동적 재산세는 자산이전과세로 상속세(相續稅)와 증여세(贈與稅)가 이에 속하며 또 재산증가세(財産增價稅)가 있다.

② 개별재산세와 일반재산세 및 부유세(富裕稅)가 있다. 개개의 자본이나 재산의 특수한 조건과 상태에 과세하는 것을 개별재산세라고 하고 개인 또는 법인이 어느 시점에서 소유하는 자산을 일체로 해서 과세하는 것을 일반재산세라 한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하는 순재산액을 표준으로 과세하는 조세를 부유세라고 한다.

③ 경상재산세와 임시재산세가 있다. 경상세로서 매년 과세하는 것을 경상재산세라 하고, 전시, 기타의 비상시에 임시로 부과하는 것을 임시재산세라 한다.

④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 재산세가 있다. 형식은 자산을 조세객체로 하지만 실질상 자본이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내지 수익에서 조세를 지불하는 것을 명목적 재산세라 하고,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자산 그 자체에서 지불해야 할 정도로 높은 세율로 부과하는 것을 실질적 재산세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내지 재산을 세원으로 과세하여 조세를 자본이나 재산 자체에서 부담하게 되면 축소재생산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 재산세나 임시재산세를 자본과징(資本課徵)이라 한다.

재산과세는 부의 분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세로,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상속제도에 입각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재산세는 종래 수익세와 재산세의 혼합된 성격의 국세였던 토지세 중의 대지세와 광세 중의 광구세, 그리고 지방세 중 가옥세 및 선세를 통합하여 1961년에 지방세인 시·군보통세로서 신설되었는 바, 이때의 과세객체는 토지·건축물·광구·선박 및 항공기로 하였다.

1973년에는 지방세제의 개혁을 단행하면서, 또 1974년에는 긴급조치에 의거, 고소득층의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재산세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경제개발 및 도시의 발달과 더불어 지가(地價)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과세의 중과가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하여 도시지역 등의 특정토지에 대하여는 종래의 재산세 외에 추가 과세하도록 하였다. 또, 1989년에는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종합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게 함으로써 토지재산세를 물세에서 인세로 전환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세제사(韓國稅制史)』(재무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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