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1958년 8월에 교육세를 신설하여 시행하다가 1961년 12월에 폐지하였고, 그 뒤 1981년 12월에 교육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목적세로서 교육세를 다시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다.
1958년에 신설된 교육세는 의무교육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의무교육비의 정상적인 조달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국세인 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 당시의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개인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중 유보 또는 적립한 금액 또는 유보소득으로 하였으며, 세율은 3% 내지 15%였다.
지방교육세는 국세인 교육세의 과세최저한에 미달되는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였고, 세율은 2% 내지 5%로 하였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교육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12월에 신설된 교육세는 목적세로 운영되고 있다. 목적세로서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네가지로 분리하여 시행되고 있다.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5%이다. 주세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납부할 주세액이고 세율은 10%이다. 제조담배에 대해서는 제조담배의 매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은 10%이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영업수익이며 세율은 0.5%이다. 1982년의 교육세 세입액은 1,979억원이었으며, 그 뒤 매년 증가하여 1985년에는 3,211억원이었고, 1997년에는 2조 4,677억원에 달하였다.